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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26호(2023. 12.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2. 12. ~ 2024.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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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26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환경부장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대상 규정

 

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 및 기준,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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