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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63호(2023. 12.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8. ~ 2024. 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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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63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고시 내 일부 폐지, 제 개정된 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에 적합하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 관련 규정 개정(제9조)

 

ㅇ 해당 규정 중 동일부지 등 최신 기술기준을 제한하는 사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

 

나. 계통ㆍ구조물ㆍ기기 관련 참조기준으로 제시된 IAEA, 미국 NRC, 캐나다 CNSC 기준의 폐지,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별표1~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jayh01@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3) 팩스 : 02-6279-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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