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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14호(2023. 1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8. ~ 2023. 12. 28.)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485 | 팩스번호 : 02-2100-6485 | lennyx@korea.kr | 조회수 : 4031

⊙여성가족부공고제2023-214호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따라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lennyx@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6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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