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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8호(2023. 12.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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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23-18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관련,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창원해경서 제2020-36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 제25조제1항→제30조제1항

 

- 과태료 : 제59조제1항제7호 → 제64조제1항제4호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변경

 

다. 종전의 창원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36호 폐지

 

 

2. 주요내용

 

1.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제티부두 시설물의 돌출된 지점으로부터 2m이내 수역(시설물에 계류등을 포함한 접촉행위 포함, 원유선박 접안시는 접안된 선박으로부터 20m 이내)

 

○ 기간 : 연중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금지구역 : 광암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미터 이내 해상

 

○ 기간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

 

○ 대상 : 모든 수상레저기구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창원해양경찰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40(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kob8912@korea.kr

 

- FAX : 055-981-2949

 

4. 그 밖의 문의 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전화 055-981-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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