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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75호(2023.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7.) [마감]
  • 전화번호 : 044-601-6934 | 팩스번호 : 044-601-6934 | paekes@korea.kr | 조회수 : 4812

⊙환경부공고제2023-775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기준 및 다른 고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증발가스 측정방법(별표 1),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시험절차(별표 5의2), 암모니아 측정방법(별표 10의2)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성능확인시험방법(별표 15 및 별표16)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증발가스 측정 계산식 개선(안 별표 1)

 

- 증발가스 측정방법 중 가변체적에 대한 간소화된 계산방법 추가

 

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한 시험절차 개선(안 별표 5의2)

 

- 오버나이트 충전 허용, OBD를 통한 전류/전압 측정 허용에 관한 규정 개선·보완

 

다. 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암모니아 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10의2)

 

- 레이져 적외선 분석기 항목 추가

 

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및 성능확인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15 및 별표16)

 

- 오작동 표시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예외 조건 추가

 

- 증발가스 감시장치 고장진단에 필요한 온도센서류의 추가적인 운행지수 사용 추가

 

- 증발가스 시스템 고부하 퍼지라인 (high-load-purge-line) 감시장치에 대한 특정 운행지수 사용 추가

 

- 폐회로 연료제어(closed - loop) 감시장치의 대안기능 추가

 

- 오작동 코드 소거의 조건 추가

 

- 저온시동에 필요한 온도센서 합리성 점검을 위한 운행지수 증가 조건추가

 

- 특정 조건에서만 실행되는 운행지수 증가 조건추가

 

 

3. 의견 제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ekes@korea.kr

 

- 팩스 : 044-6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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