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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26호(2023. 12.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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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426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및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따라 규정한「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견적서 생략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작성 생략 기준을 당초 매각 재적 10㎥ 이내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견적서 생략 기준과 같은 매각예정가격 100만원 미만으로 조정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l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topiron@korea.kr

 

- 팩 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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