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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3-229호(2023. 12.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9. ~ 2024. 1. 18.) [마감]
  • 전화번호 : 02-3497-7701 | 팩스번호 : 02-3497-7701 | eduma@mofa.go.kr | 조회수 : 4061

⊙외교부공고제2023-229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운용 중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외교부 예규 제159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외교부장관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임용 기준 최저성적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제3항)

 

ㅇ 현 3.25 / 5점 → 3.5 / 5점

 

나. 종합평점 산정시 교과목 분야 비중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제1항)

 

ㅇ 현 70% → 75%

 

다. 교육목적상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단서, 제29조 제3항)

 

라. 제도개선 검토 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과정 개선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ㅇ 전자우편 : eduma@mofa.go.kr

 

ㅇ 팩스 : 02-3497-77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행정예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02-3497-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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