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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호(2024. 1. 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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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4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연도 통일 및 ’30년 목표를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공공부문 기준연도를 국가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18년으로 통일하는 한편, ’30년 감축목표를 37.4%로 강화(안 제11조, 제12조)

 

나. 공공부문이 임차한 시설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조직경계를 각 기관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과 차량으로 한정(안 제2조, 제7조)

 

다. 공공부문이 조직경계 외부에서 감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한도 상향(안 제31조, 별표6, 별표7)

 

라. 이행실적 관리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외부감축사업·공공부문 공동이행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변경(안 제19조∼제26조,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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