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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48호(2023.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3. ~ 2023. 12.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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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48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적자료 제출·확인 방법, 실적 이월·거래·상환의 구체적인 절차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환산계수를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선택 변경 가능 규정 신설(안 제5조 제4항)

 

나. 판매실적 제출·평균배출량 및 초과(미)달성분 확정 절차 구체화(안 제8조 제1항·제3항)

 

다. 전산시스템 등록 정보 규정, 제작사 신청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2, 별지 제3호서식)

 

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중 어떤 기준을 선택하여도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되도록 환산계수 수정(안 제9조제5항제3호)

 

마. 초과달성분의 거래 신고의 세부 절차 마련(안 제10조, 별지 제4호 서식)

 

바.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시 미달성분 상환기간 연장 가능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사. 미달성분의 상환계획서 관련 제출기한 및 이행상황 보고 절차 등규정 정비(안 제1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제한 의견서를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wsjin9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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