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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212호(2023.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3. ~ 2024. 1. 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57 | 팩스번호 : | kmamipd@korea.kr | 조회수 : 7515

⊙기상청공고제2023-212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기상청장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

 

다.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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