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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13호(2023. 12.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12. 13. ~ 2024. 1. 2.) [마감]
  • 전화번호 : 042-481-1833 | 팩스번호 : 042-481-4109 | pococ0527@korea.kr | 조회수 : 5585

⊙산림청공고제2023-413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산림청장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보호법」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한 예찰과 방제 조치를 위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지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ococ0527@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5. 기타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1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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