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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56호(2023. 12.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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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756호

 

 「저탄소제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저탄소제품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명칭을 반영하고, 동종제품 평균보다 탄소배출량이 낮은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소탄소감축률 정의 개정(안 제2조제3호)

 

나. 저탄소제품 기준 적용 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우선 적용(안 제3조제1항)

 

다. 종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3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mzmz@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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