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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33호(2023. 12. 15.)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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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3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33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 총괄부서 역할 명시(협의회 공동간사로 지정), 서면심의 대상 확대, 수당 현실화 등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23.9.4.)에 따라 변경된 사항(직위명칭, 조직명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장 직위 명칭 현행화(안 제2조)

 

위원장 직위 명칭을 ‘재난대응정책관’에서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변경함

 

나. 사회재난 총괄부서를 협의회 공동간사로 지정(안 제2조, 제4조)

 

협의회 간사를 ‘2인’으로 확대하고, ‘재난대응총괄과장’과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을 공동간사로 지정함

 

다. 협의회 서면심의 대상 확대(안 제7조)

 

‘위기관리 매뉴얼 공통 개정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

 

라. 협의회 소집 시 지정 위원 수 조정(안 제7조)

 

신속하고 탄력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소집 시 지정하는 위원 수를 현행 ‘7인 이상 10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

 

마. 협의회 참여 위원 수당 증액(안 제15조)

 

협의회 수당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증액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7호(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ㅇ 전자우편 : dyjeong85@korea.kr

 

ㅇ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전화 044-205-5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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