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415호(2023. 12. 1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18. ~ 2024. 1. 8.) [마감]
  • 전화번호 : 042-472-3222 | 팩스번호 : 042-472-3222 | pbh218@korea.kr | 조회수 : 4522

⊙산림청공고제2023-415호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세부 지침 마련으로 가중처분의 기산점,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 및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가중처분에 대한 위반차수 적용 규정(안 제3조)

 

다.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pbh218@korea.kr

 

2)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16층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