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71호(2023. 12. 22.)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12 | 팩스번호 : 044-201-6700 | mzmz@korea.kr | 조회수 : 4812

⊙환경부공고제2023-771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적으로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에 대한 관심 및 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제품 환경성적 산정이 용이하도록 기존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개별지침으로 구체화하고, 기 적용하고 있는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지침에 명시하여 인증제도 신뢰도 제고 및 기업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적용하고 있던 산정방법 명시화(안 [별표 1~3])

 

나. 개별지침 개정에 다른 일부 시나리오 폐지(안 [별표 4])

 

다. 개별지침 11개 제품군 확대(안 [별표 5])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Fax 044-201-6700, e-mail : mzmz@korea.kr)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