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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218호(2023. 12.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2. ~ 2024. 1. 1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64 | 팩스번호 : 042-489-6027 | calm89@korea.kr | 조회수 : 4375

⊙기상청공고제2023-218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정보 제공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따른 전산처리 제공 비용 감소와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국민의 활용 수요에 대한 정책 지원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산정한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를 반영하는 한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예외를 기존에 별표에서 규정하던 것을 본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

 

나. 기상정보에 대한 수수료 체계 조정

 

1) 수작업 전산처리 자료에 대한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 구간 조정 및 금액 인하

 

2) 데이터 가공(추출·변환) 제공에 대한 20% 수수료 부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calm89@korea.kr

 

- 팩스 :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42-481-74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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