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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504호(2023.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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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4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준법점검 절차 마련 및 책임자 지정 등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 조합장 선거 및 조합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선

 

○ 조문 정비 및 의미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고는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 이외에도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 선거 직전년도 12월까지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54조)

 

다. 임원 재선거시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55조)

 

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사업이용 실적을 변경할 경우 1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2호)

 

마. 임원의 사업이용실적 확인 시점을 반기말(6월·12월)로 규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확인토록 함(안 제56조제4항 신설)

 

바. 조합장 선거 시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와 기간을 관할위원회가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할 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조합에서 공고토록 함(안 제70조, 제70조의2)

 

사. 상임이사 선출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상임이사 수의 1배수 이상으로 총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아.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가 준법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141조의2 신설)

 

자. 조문 정비 및 의미명확화(안제14조의2, 제18조, 제21조, 제55조, 제66조, 제100조, 제10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우편번호 30110)

 

※ FAX: 044)868-0129, 전자우편 : numeroun097@korea.kr, 문의처 : 044)201-1755

 

 

4. 그 밖의 사항

 

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고시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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