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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502호(2023.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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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02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준법점검 절차 마련 및 책임자 지정 등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신설

 

○ 조합장 선거 및 조합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개선

 

○ 조문 정비 및 의미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고는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면 이외에도 문자 메시지·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 선거 직전년도 12월까지만 가능하도록 함(안 제54조)

 

다. 임원 재선거시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55조)

 

라. 임원의 결격사유 중 사업이용 실적을 변경할 경우 1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2호)

 

마. 임원의 사업이용실적 확인 시점을 반기말(6월·12월)로 규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확인토록 함(안 제56조제4항 신설)

 

바. 조합장 선거 시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와 기간을 관할위원회가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관리 효율화를 위해 관할 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조합에서 공고토록 함(안 제71조제9호, 안 제72조)

 

사. 상임이사 선출이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상임이사 수의 1배수 이상으로 총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4조)

 

아.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가 준법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143조의2 신설)

 

자. 조문 정비 및 의미 명확화(안제14조의2, 제18조, 제21조, 제55조, 제66조, 제100조, 제10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우편번호 30110)

 

※ FAX: 044)868-0129, 전자우편 : numeroun097@korea.kr, 문의처 : 044)201-1755

 

 

4. 그 밖의 사항

 

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고시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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