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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군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03호(2023. 12.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6. ~ 2024. 1.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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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003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제6조 관련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의 구성 및 체계의 미비사항을 재정비 하고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구 및 어려운 용어를 수정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신설 및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정 반영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재정비

 

- PVC → 폴리염화비닐(PVC)

 

- 시인성을 고려하여 → 눈에 잘 띄도록

 

다. 부칙 : 종전의 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도선 사업자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300mm, 세로 400mm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400mm, 세로 60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400mm, 세로 60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다.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의 승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장소) ① 유선·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또는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군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1월 1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 전자메일 이용 제출

 

- 주소 : 54018,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FAX번호 : 063-539-2949

 

- 전자메일 : queserasera@korea.kr

 

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규석, 063-539-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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