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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45호(2023. 12.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06 | 팩스번호 : 044-200-4464 | diydim@korea.kr | 조회수 : 524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45호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규격·중요 원재료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안 제3조의2 신설)

 

○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품목은 국민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한정 ([별표1] 신설)

 

○ 중요사항 변경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방법 및 내용, 위반행위 유형 지정([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 로3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6, 팩스 044-200-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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