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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호(2024. 1. 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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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5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장부처가 관리업체 지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환경부로 관장부처의 산정근거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권거래제와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 근거를 통일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관장부처의 원자료를 검토하여 지정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환경부로 관장부처의 산정근거를 제출(안 제10조, 제16조)

 

나. 관장부처가 환경부로 예비관리업체 선별자료는 3월31일까지 제출하고, 관리업체 산정근거는 4월30일까지 제출토록 명시(안 제17조, 별지2호)

 

다. 사업장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연평균 감축량이 3,000톤 미만인 소량배출 사업장 산출 근거 통일(안 제11조)

 

라. 관장부처가 관리업체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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