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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호(2024. 1. 8.)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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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4-6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4.2.17)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른 지침작성 기준 반영(안 별표 1)

 

- 보관시설에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자우편 : thkim0528@korea.kr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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