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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호(2024. 1.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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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4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이용가능 서비스 종류(안 제1조∼제3조)

 

나. 위택스 이용신청, 철회, 이용방법 및 시간(안 제4조∼제6조)

 

다.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장애(안 제7조)

 

라. 위택스로 할 수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마. 위택스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제19조)

 

바. 위택스 전자납부 방법(안 제20조∼제22조)

 

사.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증빙자료 등 세무자료 제출 방법(안 제23조∼제25조)

 

아. 위택스를 이용한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등 전자민원 신청 방법(안 제26조∼제30조)

 

자. 지방세 부과내역 조회, 전자적 대리인 위임, 공고 및 공개(안 제31조∼제34조)

 

차. 재검토 기한 등 보칙(안 제35조∼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7층(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

 

- 전자우편 : joinus0@korea.kr

 

- 팩스 : (02) 6323 - 62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전화 (02) 2100 - 4185, 팩스 (02) 6323 - 6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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