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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호(2024.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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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4-3호

 

 「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빈도 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하천 설계기준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정비방향 용어 의미 보완(안 제3장 제1절)

 

하천설계기준 준용으로 환경 복원, 이용적 측면 위주의 의미가 내포된 용어(친수·복원·보전)를 소하천 특성 및 정비방향에 맞도록 보완

 

* (친수) 기존휴식?레저공간 활용 → 개선치수적 안전한 정비 + 휴식?레저공간 활용

 

(복원) 기존생태계, 경관복원 → 개선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 + 생태계?경관복원

 

(보전) 기존이용 보다는 보전 → 개선정비 보다는 보전

 

나.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빈도 상향(안 제4장 제1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 설계빈도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

 

다. 소하천 하류부 배수영향구간의 제방 기준 제시(안 제7장 제2절)

 

국가·지방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소하천 하류부 제방 규모(높이, 둑마루 폭 등) 결정 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

 

라. 설계기준 상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최신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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