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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6호(2024.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85 | 팩스번호 : 044-201-7189 | kyeongm@korea.kr | 조회수 : 3590

⊙환경부공고제2024-16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는 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제22조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매월 10일까지 직전월의 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음

 

이 측정결과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샘물등의 수위·수량·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를 분석하게 할 수 있으나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은 1곳이며,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문기관의 역할 등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관을 6곳으로 확대 지정하여 시·도의 지하수 관련 자료(먹는샘물 측정자료, 샘물허가 환경영향조사서, 기타 관내 지하수 관련 자료 등)의 분석을 원활히 하고 수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제22조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확대지정(안 제3조)

 

나.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4조)

 

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구체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5, 팩스(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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