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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774호(2024. 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95 | 팩스번호 : 044-201-6691 | bgc52@korea.kr | 조회수 : 4160

⊙환경부공고제2023-774호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기업 관련 평가기준·심사 운영방식 개편 필요성,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평가 업종 및 항목 등 개편(제2조, [별표1] 내지 [별표4] 개정)

 

- 녹색기업 평가 업종을 14개 업종(제조업 7개, 비제조업 7개)에서 13개 업종으로 개편(제2조)

 

- 녹색기업 지정 관련 가점·감점 항목 개편([별표2], [별표3])

 

-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 개편([별표1], [별표4])

 

나. 녹색기업 심사 운영방식 개편(제6조, 제8조, 제15조 개정)

 

- 심사단의 평가 항목 확대(제6조)

 

- 녹색기업 심사단 임기 기준 신설(제8조)

 

-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관련 심사장소 기준 마련(제15조)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제6조 개정)

 

- 「물환경보전법」(구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수질오염물질 평가항목(화학적산소요구량 → 총유기탄소량) 변경(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bgc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95,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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