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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73호(2024. 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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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73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운영 규정 재검토 기한이 도래됨(‘24.1)에 따라 연장하고, “공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6.)을 수수료 운영규정에 반영함.

 

도면전산화 및 측량장비(최신화’06년~) 이후 3년 이내 재측량을 신청하여 성과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비용만 납부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적측량 장기계약시 과업내용, 물가변동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수수료 재산정 근거 마련등 운영성 미비점 개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치(數値) 지역 용어 정비(안 제3조)

 

지적은 수치와 도해로 구분되며, 수치지역의 용어정의를 법과 동일하게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으로 한정

 

나. 측량 종목 변경시 추가비용 현실화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9조)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현황측량 후 준공에 따른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 시 현장확인 측량에 대한 측량수수료 현실화 근거 마련

 

- 기존체계는 종목변경에 대한 차액을 수입

 

- 개선체계는 종목변경 시 분할선 및 현황 등의 변경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목변경에 대한 차액과 현장여비를 추가 납입함.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반영

 

등록전환신청은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변경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당초) 형질변경, 건물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시 등록전환 신청 가능

 

라. 과거 측량성과 사용에 따른 국민부담경감 (안 제19조)

 

1) 지적전산화 및 측량장지 최신화 이후 측량성과물 전산화로 데이터의 보존성 강화

 

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측량일로부터 성과변동이 없는 경우 수수료 차액과 확인비용(여비)만 납부하도록 개선하여 3년 기간제한 폐지

 

마. 측량수수료 변경계약 근거 마련 (안 제22조제4항)

 

지적측량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등으로 접수 당시의 수수료 적용은 불합리하여, 변경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재산정 근거 마련

 

바.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안 제23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있으나, 범정부적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hsgej@korea.kr /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6,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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