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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호(2024. 1.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3. ~ 2024. 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53 | 팩스번호 : | asally96@korea.kr | 조회수 : 3738

⊙환경부공고제2024-3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내용 조정(신설·폐지) 및 지급방법을 다양화하고 기타 운영상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센티브 신설 및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18조, 제26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1. (에너지 분야)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단지별 및 표준사용량 이하 인센티브는 폐지하고, 우수 참여 인센티브는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26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2. (녹색생활 분야) 소상공인 인센티브 신설(안 제2조, 제18조, 별표2, 별표4, 별표5)

 

나. 인센티브 지급방법 다양화(별표4)

 

1. (에너지 분야) 지자체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종류를 기존 10개 방법에서 “도시가스 요금납부”도 추가하여 총 11개 방법으로 다양화하도록 규정

 

2. (녹색생활 분야) 참여자가 가입 시 선택하는 3가지 방법(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참여기업 포인트)에서 “모바일페이, 기부” 방법을 추가하여 규정

 

다. 개인정보 강화(안 제8조)

 

1.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자동차 분야) 신청서의 운영프로그램 입력 완료 후 파기토록 규정

 

라. 인센티브 이월사유 추가(별표5)

 

1. 자동차 분야의 경우 참여정보 오류로 인한 당해년도 지급이 불가할 경우 인센티브 예산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마. 배출계수 현행화(별표7)

 

1. 에너지 분야 중 수도 배출계수를 현행화(0.332kg CO2/㎥ ⇒ 0.237kg CO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기후적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e-mail : asally96@korea.kr

 

- 연락처 : 044-201-6953, 044-201-69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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