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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6호(2024. 1. 5.)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1. 5. ~ 2024. 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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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6호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천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천수 사용(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하천유지유량)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3호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e-mail : new2020@korea.kr

 

- 연락처 : 044-201-7663,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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