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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호(2024. 1.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5. ~ 2024. 1.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76 | 팩스번호 : 044-203-3466 | | 조회수 : 31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행정예고

 

 

1.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기 위함

 

’21.1월 개정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의 효력이 ’24.1.30일 만료 예정인바, 기술 및 이용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대상 정비

 

ㅇ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무력화 허용 대상을 ‘어문저작물 → 어문저작물 및 악보’로 확대(제3항)

 

ㅇ 새롭게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운영체제 중 응용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무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설(제4항)

 

ㅇ 소비자용 또는 의료장치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장치 또는 시스템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 신설(제12항)

 

ㅇ 신체에 부착ㆍ이식되지 않은 의료기기도 무력화 허용 대상으로 하며, 그 주체를 ‘환자 → 환자, 보호자, 보조자’로 확대(제13항)

 

ㅇ 자유 및 무료자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용 조건 위반,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 신설(제14항)

 

 

3. 의견제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5일 목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강규호,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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