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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0호(2024. 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2. ~ 2024. 1.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86 | 팩스번호 : 044-201-5579 | | 조회수 : 345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0호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설?추석 연휴 기간에 구성?운영중인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근무자 편성 등을 개선?보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 직제를 반영하여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자 편성 등을 개선?보완함

 

1) 상황요원 근무자 변경(안 제18조)

 

2) 상황실장 근무자 변경(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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