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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3호(2024. 1. 16.) | 지침(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6. ~ 2024.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47 | 팩스번호 : 044-201-7261 | jkkwak@korea.kr | 조회수 : 16344

⊙환경부공고제2024-33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등이 들고양이 관리동물 협의회 운영을 효율화하고, 중성화 수술 후 방사원칙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예규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들고양이 관리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함

 

나. 들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등에서 포획한 들고양이를 중성화 수술 후 재방사 또는 이주방사를 하고, 방사가 어려운 경우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함.

 

다. 들고양이 포획지점이 멸종위기종 서식지, 자연보전지구와 같이 야생동물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 이주방사를 고려토록 함.

 

라. 방사 대상지가 없고 동물보호기관으로 이송도 불가한 경우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관리동물 협의회 결정을 통해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7 또는 044-201-7248,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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