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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6호(2024.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6. ~ 2024. 1.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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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6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6건)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실내 취급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제외기준 반영 : 안 별지 제4호∼제6호서식 및 제13호∼제15호서식

 

○ 선박 등 연료 주입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

 

○ 차량고정형 탱크의 보호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방법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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