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62호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지수 운영 및 활용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지수가 지역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지수 6개 분야 중 수용성 및 효용성이 저하된 일부 분야 제외
2. 주요내용
가. 안전지수 산출분야 축소(제2조, 제4조)
- 안전지수 산출분야를 현행 6개(교통사고, 화재, 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4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재, 생활안전)로 간소화
- 지표의 정의 중 취약지표 항목의 “감염병취약인수” 삭제
나. 기타 운영협의회 운영 변경(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 국립재난안전교육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므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재난안전점검과
- 전자우편 : jungminy1@korea.kr
- 팩스 : 044-205-89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전화 (044) 205 - 4253, 팩스 044-205-8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