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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9호(2024. 1.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22. ~ 2024. 2.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22 | 팩스번호 : 044-201-7130 | 77mingyu@korea.kr | 조회수 : 2702

⊙환경부공고제2024-19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정(‘21.5)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과 양성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변경, 평가 기준 조정 등을 통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사과목 통·폐합, 집체교육시간 조정, 집체교육 교과 내용 편성비율 마련 등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양성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안 별표 1)

 

나.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양성과정 평가기준 변경 반영, 양성과정 재평가 응시기한 연장 및 최초 평가 응시기한을 설정하여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별표 2)

 

다. 법령 근거를 구체화, 실무교육 수료기준 마련, 별지 서식 보완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77mingyu@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 201 - 7122,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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