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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9호(2024. 1. 23.)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14.)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12 | 팩스번호 : 044-201-7000 | oddey3@korea.kr | 조회수 : 2607

⊙환경부공고제2024-59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사업의 부하량 할당 기준 개선 및 관리대상 개발사업을 조정하는 등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 효율적인 부하량관리 및 제도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26조 개정)

 

ㅇ 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자에 한한다’는 제한 문구 삭제

 

나.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 확대(안 제27조 개정)

 

ㅇ 배출부하량 증가가 없이 동일한 유역·지자체 내에서 이전하거나, 개별 배출원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다.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중복 할당 방지(안 제28조제1항 단서신설)

 

ㅇ 이미 할당받은 사업부지 내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라. 다음단계 지역개발 부하량의 할당 상한 제한 등 개선(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국가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계획 반영 등 타수계 용수를 조달하여 유량 대폭 증가 및 방류수질 강화로, 수질개선이 가능한 다음단계 개발사업에 대해 할당 상한을 미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4대강 수계법」 및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12, 팩스 : 044-201-7000, 이메일 : oddey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전화 : (044) 201 - 70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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