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1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환경부장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지방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다양한 적응 주체의 의견 반영, 환경부장관과 사전협의 및 협의의견 반영 등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스스로 진단하고 조치하는 자체점검 방식, 결과보고서 작성시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제출 등 지방 적응대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방 적응대책 수립·변경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지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적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 전자우편 : robinhero@korea.kr
-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