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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17호(2024. 1.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29. ~ 2024.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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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17호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생산계수”의 산정 위원회 운영·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제2조)

 

-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유기성 폐자원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제3조)

 

-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계수 설정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 설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항(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5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2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폐자원에너지연구과

 

- e-mail : dongj7@korea.kr, ooiuy@korea.kr

 

- 연락처 : 032-560-7524, 7538 / 팩스 : 032-568-1658

 

 

4. 그 밖의 사항

 

이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법령정보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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