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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24호(2024. 1.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29. ~ 2024. 2. 18.)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83 | 팩스번호 : | js5528@korea.kr | 조회수 : 3154

⊙소방청공고제2024-24호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소방청장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제정 고시에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반의 구성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의 구성 인원을 정하며,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정함

 

나. 평가실시 내용·방법 신설

 

평가대상·주기·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정기평가의 주기를 정함

 

다. 평가의 조치 및 결과 통보 등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 결과의 조치,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js55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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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