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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5호(2024.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85 | 팩스번호 : 044-201-7189 | kyeongm@korea.kr | 조회수 : 4597

⊙환경부공고제2024-15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등의 라벨 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용기 재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표시방법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신규 도입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을 대상으로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의무화함에 따라, QR코드 화면 내 판매정보 표시 및 제품의 홍보·광고 범위 등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시범운영 및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경우 타 표시방법(몸통라벨, 병뚜껑라벨 등)과 병행을 허용(부칙 제2조)

 

나. 주표시면의 정의 구체화 및 정보표시면 정의를 신설하고, 먹는샘물등의 낱개 제품에 무라벨 QR코드 표시방법을 적용할 시 QR코드 화면 내 제품에 대한 홍보·광고를 허용(안 제2조, 제14조)

 

다. 세부 표시기준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글자크기, 주소 표기 등)은 본문 외 별표에서 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85, 팩스(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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