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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13호(2024. 1. 8.)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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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13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24.1.1.)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과 관련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26조, 제30조 및 제32조 등 법령 위임사항과 운영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신속처리·규제특례·임시허가에 관하여 업무절차 등 규정

 

- (신청·알림) △장관 등은 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알림 절차 등 진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실시계획서 등 붙임서류 규정

 

- (보완·검토) △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청, △신청인·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위한 의견 청취 가능

 

- (사업 개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개시 확인서 제출, △조건부 승인의 경우 조건 이행 후 사업 개시

 

나.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관은 지원기관을 통해 책임보험 확인 등의 절차 진행,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 계획서 보완방안 명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연장 시 책임보험 연장

 

다. 사업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지원기관이 비용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할 시 업무절차 규정

 

라. 가중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영 제51조에 따라 가중처분 할 경우의 적용 순서 및 예시

 

마. 기타

 

- △환경부·관계기관·지원기관 등 기관별 역할, △지원기관의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현장 방문 시 사전협의 및 신분증 제시 등

 

 

 

3. 의견 제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jk0414@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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