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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호(2024.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897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427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 자격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면허를 모두 소유한 회사가 소속 직원 1인을 건축공사 현장 및 주택공사 현장 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회원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각 협회로 보내는 서식에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관련 협회에 통보하는 서식 등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번호를, 건축사사무소는 개설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나.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 협회명을 변경(안 제5조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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