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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24-1호(2024.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8. ~ 2024. 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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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통영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2022. 8. 17. 고시한 7개 수역 중 [그림 1]과 같이 외포항과 성포항은「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한 어항의 수역을 벗어나 항계 밖 수역까지 포함하여 지정·고시하였고, 이로 인해 지정한 수역 중 항계 밖 수역 [그림 1]의 빨간색 음영부분)에서 국민의 적법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까지 제한하게 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개정하고자 함.

 

[그림 1] 외포항·성포항 항계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주요내용

 

가. 외포항 및 성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구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월 28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죽림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55-647-2449, FAX: 055-647-2949

 

- 전자우편: ksw6314@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권성우, ☎055-647-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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