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27호(2024.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1. ~ 2024. 1.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3257 | 팩스번호 : 044-204-8949 | ssm84711@korea.kr | 조회수 : 454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7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점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조직개편 추진 및 5·18 보상 재개에 따른‘5·18민주화운동보상지원위원회’의 사무지원 업무처리 등을 위해 규정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원단 업무수행 범위 조정(안 제2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운영’ 포함(신설, 제6호)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업무가 지원단에서 진실화해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협조 업무를 수행(제7호)

 

※ (현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과 이행 여부 → (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협조, 권고사항 이행 여부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3항)

 

※ (현행)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강제동원희생유해봉환과, ~ 이행ㆍ송무관리과 → (개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

 

다. 조 제목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8조)

 

※ 제8조의 제목 (현행) 재검토 기한 → (개정) 재검토기한

 

※ 재검토기한 재설정 (현행)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개정)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5호

 

- 전자우편 : ssm84711@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