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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개정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05호(2024.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1. ~ 2024.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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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5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2-13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목록 중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을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나.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목록 중 과목구조 개편 등으로 위임 실효성이 없는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과 ‘세계한국어대회 운영(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우편번호 30119)

 

ㅇ 전자우편 : tjsqls1993@korea.kr

 

ㅇ 팩스 : 044-203-346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38, 2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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