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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7호(2024. 1.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5. ~ 2024. 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32 | 팩스번호 : 044-205-8915 | alswjdrl@korea.kr | 조회수 : 4588

⊙소방청공고제2024-7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22.11.29., 시행 ’24.12.1)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되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기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마련함(안 제3조)

 

나.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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