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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8호(2024. 1.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17. ~ 2024. 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5658 | 팩스번호 : 044-202-5694 | jinsk1204@korea.kr | 조회수 : 3046

⊙국가보훈부공고제2024-8호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고시를 제정하는데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국가보훈부장관

 

 

2024학년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6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sk1204@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3.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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