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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5호(2024. 1.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4. 1. 17. ~ 2024. 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0-5774 | 팩스번호 : 044-200-5789 | kimunseok@korea.kr | 조회수 : 3633

⊙해양수산부공고제2024-35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 탄소중립 규제 강화 및 글로벌 선사의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운항 증가로 국내 무역항 메탄올 벙커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한 방충재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기존 천연가스(LNG)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 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합리화 함

 

 

2. 주요내용

 

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선 방충재 설치기준 마련 (안 별표 2 개정)

 

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에 대해 선박연료공급선 총톤수별 방충재 설치기준을 마련함

 

나. 천연가스 선박연료공급선 방충재 확보시점 및 적정성 확인절차 개선 (안 별표 2 개정)

 

천연가스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계류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통한 방충재 적합성 확인 절차를 삭제하고,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시 방충재 확보내역을 제출하는 것 외에 향후 방충재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함(메탄올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선에도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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