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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21호(2024. 1.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23. ~ 2024. 2.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519 | 팩스번호 : 044-203-3467 | jeongyun74@korea.kr | 조회수 : 264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21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청년 특화 문화이용권 사업시행 예정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청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중 19세 청년 특화 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yun74@korea.kr

 

- 팩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전화 044-203-2519,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예정) 사전규제심사, 행정예고 등(예정)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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