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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58호(2024. 1. 2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4. 1. 24. ~ 2024. 2.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45 | 팩스번호 : 044-201-7351 | jiguya13@korea.kr | 조회수 : 3387

⊙환경부공고제2024-58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 신청 및 검토 절차 (안 제3조, 제4조, 제10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

 

나. 이의 및 변경 신청 절차 (안 제5조 및 제7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신청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신청하고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다. 무단사용 확인 및 실태조사 등 (안 제6조, 제8조, 제9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 방법, 확인 절차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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